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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제8조(비료계정의 설치 및 재정지원)

비료관리법 제8조(비료계정의 설치 및 재정지원)

비료계정의 설치 및 재정지원

제8조

제8조(비료계정의 설치 및 재정지원)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7조에 따라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경리와 구분하여 비료계정을 따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7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비료의 공급으로 인하여 결손액이 생겼을 때에는 정부예산에서 제1항의 비료계정에 보전(補塡)한다. ③ 제2항의 결손액은 「국가재정법」 제90조제6항의 절차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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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료관리법」 제8조(비료계정의 설치 및 재정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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