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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자의 책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제4조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ㆍ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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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자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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