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

제41조의2

제41조의2(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 시험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험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의 사무소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거나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것 3. 시험의 신청 및 수행에 관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

제5장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