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매매참가인의 신고

제25조의3

제25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ㆍ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