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제4조(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 또는 수급(需給)을 조절하기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은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나 생산ㆍ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③ 주산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또는 수면(水面) 중에서 구역을 정하여 지정한다.
1. 주요 농수산물의 재배면적 또는 양식면적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이상일 것
2. 주요 농수산물의 출하량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량 이상일 것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가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주산지의 지정, 제2항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주산지의 변경ㆍ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제4조의2(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의 시ㆍ도지사는 주산지의 지정목적 달성 및 주요 농수산물 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주산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주산지 간 정보 교환 및 농수산물 수급조절 과정에의 참여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품목별 중앙주산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설치 및 중앙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체 및 중앙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5조(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또는 제5조의8에 따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수산물의 수급에 관한 계획(이하 "농수산물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중앙협의회를 통하여 협의ㆍ조정한 후, 그 결과를 농수산물수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농수산물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수산물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수산물의 수요량 및 공급량 추계
3. 비축용 농수산물과 수입농수산물의 용도별 운용 방안
4. 농수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과 농산물 재배면적 관리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추진
5. 제5조의2에 따른 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의 추진계획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농산물에 대하여 협의체와 논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의 경우에는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산지별 목표 생산면적 설정 및 관리 방안
2. 주산지별 주요 농산물의 생산 및 출하 계획
3. 병해충방제, 토양개량 및 농업시설 정비 등 주요 농산물의 생육 및 작황 관리 방안
4. 그 밖에 농산물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협의체가 설치되지 아니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와의 논의로 협의체와의 논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농수산물수급계획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
제5조의2(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산물의 안정 생산ㆍ공급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산물 재배면적 관리
2. 병해충방제 등 농산물 생육 관리
3. 농산물 생산 및 출하 시기 조정
4.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ㆍ장비ㆍ기자재의 확충
5. 제6조에 따른 계약거래의 장려
6. 그 밖에 농수산물수급계획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의3(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의 수립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림업관측
제5조의4(농림업관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농림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농산물의 공급량 파악을 위한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해외시장 정보 등
2. 농산물의 수요량 파악을 위한 주요 수요처별 소비량, 소비 실태 정보 등
② 제1항에 따른 농림업관측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곡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곡물에 대한 상시 관측체계의 구축과 국제 곡물수급모형의 개발을 통하여 매년 주요 곡물 생산 및 수출 국가들의 작황 및 수급 상황 등을 조사ㆍ분석하는 국제곡물관측을 별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림업관측 또는 국제곡물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산림조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농림업관측 또는 국제곡물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림업관측업무 또는 국제곡물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국제곡물관측업무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작성 등
제5조의5(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작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 되,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조의6(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제5조의7(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①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둔다.
②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수산물수급계획
2.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제4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의 수입 및 생산자단체 지정 수입ㆍ판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④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대표
3. 농산물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4. 학계, 연구계 등에서 농산물의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⑤ 그 밖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제5조의8(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① 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둔다.
②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수산물수급계획
2.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④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수산물의 수급조절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수산물 생산자단체의 대표
3. 수산물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4. 학계, 연구계 등에서 수산물의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⑤ 그 밖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계약거래
제6조(계약거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생산자와 수요자 간에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 물량ㆍ가격 등을 미리 정하여 생산 또는 출하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거래(이하 "계약거래"라 한다)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을 이행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거래를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생산자(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ㆍ수요자와 협의하여 매년 계약거래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거래 농산물이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활용되는 경우 생산자단체등에게 손실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가격 예시
제8조(가격 예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또는 수산물의 종자입식 시기 이전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가격[이하 "예시가격"(豫示價格)이라 한다]을 예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수산업관측(이하 이 조에서 "수산업관측"이라 한다)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예상 수급상황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중 농어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후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또는 제5조의8에 따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시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연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제5조의4에 따른 농림업관측ㆍ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2. 계약거래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의 장려
3. 제9조에 따른 수매 등 필요한 지원 및 처분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매 및 처분
4. 제10조에 따른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5. 제13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비축사업
수급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
제9조(수급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수급안정 또는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의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수급안정 또는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매한 농산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이하 "농림협중앙회"라 한다)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생산ㆍ출하 안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산물의 재배면적 관리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매ㆍ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몰수농산물등의 이관
제9조의2(몰수농산물등의 이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 농산물 시장의 수급안정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세법」 제326조 및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이하 "몰수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이관받을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몰수농산물등을 매각ㆍ공매ㆍ기부 또는 소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비용 또는 매각ㆍ공매 대금은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지출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업무를 제9조제3항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에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①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자, 산지유통인, 저장업자, 도매업자ㆍ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이하 "생산자등"이라 한다)의 대표는 해당 농수산물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한 협약(이하 "유통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요청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 유통명령에는 유통명령을 하는 이유, 대상 품목, 대상자, 유통조절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유통명령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ㆍ유통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의 대표나 해당 생산자단체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하기 위한 기준과 구체적 절차, 유통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생산자등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유통명령의 집행
제11조(유통명령의 집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유통명령의 내용에 관한 홍보, 유통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의 조직 또는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유통명령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제12조(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협약 또는 유통명령을 이행한 생산자등이 그 유통협약이나 유통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그 손실을 보전(補塡)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통명령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생산자등의 조직이나 생산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으로 인한 손실 보전 및 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 집행업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축사업 등
제13조(비축사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쌀과 보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2에서 같다)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수매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물거래(先物去來)를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농림협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의 수매ㆍ수입ㆍ관리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축사업의 관리
제13조의2(비축사업의 관리)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비축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농산물의 비축을 위한 사전검토 사항, 농산물의 비축ㆍ판매 계획 및 농산물 비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해당 연도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계획(이하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말까지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업자로부터 비축용 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는 해당 연도 비축용 농산물의 판매실적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수탁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판매실적을 토대로 물가안정 등 사업의 효과성 및 배분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의 수립, 판매실적의 보고, 성과점검 및 의견수렴 등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수급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 등 사업의 손실처리
제14조(수급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 등 사업의 손실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수매 등 필요한 지원과 제13조에 따른 비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기는 감모(減耗), 가격 하락, 판매ㆍ수출ㆍ기증과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원가 손실 및 수송ㆍ포장ㆍ방제(防除)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15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수입하는 농산물 중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사용용도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수입 추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 농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 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농산물의 수입물량을 증량하거나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제15조의2(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① 농산물에 관한 무역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둔다.
1. 농산물 수출입정책의 기본방향
2. 농산물 관세제도의 기본방향
3. 세계무역기구 농산물 이행계획서에 제시된 시장접근물량의 관리방향
4. 수입제한 농산물의 연도별 수입계획
5. 제15조제5항에 따른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농산물의 수입물량 증량 및 수입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된다.
③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농산물의 무역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농산물 생산자단체의 대표
3. 학계 및 농산물 무역 관련 업계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16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이익금이 과오납되는 등의 사유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제16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수매 등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거래가격 및 수확기 산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조사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기준가격(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기준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제도(이하 "농산물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수급 불안의 우려가 있는 「양곡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곡 및 채소 등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을 제16조의4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 지급비율을 제16조의4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납부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경작ㆍ출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생산자에 대하여는 지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수산물가격안정제도
제16조의3(수산물가격안정제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어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수매 등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거래가격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에서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조사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기준가격(해양수산부장관이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기준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제도(이하 "수산물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수급 불안의 우려가 있는 어류, 해조류 및 패류 등 수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을 제16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 지급비율을 제16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납부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출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생산자에 대하여는 지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제16조의4(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1.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2. 제16조의2에 따른 차액의 지급비율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농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단체 대표 또는 품목별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제16조의5(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① 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1. 수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2. 제16조의3에 따른 차액의 지급비율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수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수산물 생산자단체 대표 또는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수산물가격안정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그 밖에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