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의3

제5조의3(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의 수립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