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8(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제5조의8

제5조의8(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① 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둔다. ②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수산물수급계획 2.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④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수산물의 수급조절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수산물 생산자단체의 대표 3. 수산물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4. 학계, 연구계 등에서 수산물의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⑤ 그 밖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8(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