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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몰수농산물등의 이관)

몰수농산물등의 이관

제9조의2

제9조의2(몰수농산물등의 이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 농산물 시장의 수급안정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세법」 제326조 및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이하 "몰수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이관받을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몰수농산물등을 매각ㆍ공매ㆍ기부 또는 소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비용 또는 매각ㆍ공매 대금은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지출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업무를 제9조제3항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에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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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몰수농산물등의 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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