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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제12조

제12조(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협약 또는 유통명령을 이행한 생산자등이 그 유통협약이나 유통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그 손실을 보전(補塡)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통명령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생산자등의 조직이나 생산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으로 인한 손실 보전 및 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 집행업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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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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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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