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피해사실의 신고
제9조의2
제9조의2(재해피해사실의 신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려야 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9조의2(재해피해사실의 신고)
재해피해사실의 신고
제9조의2(재해피해사실의 신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농어업재해대책법」 제9조의2(재해피해사실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