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 확보
제6조
제6조(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확보하여야 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6조(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 확보)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 확보
제6조(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확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어업재해대책법」 제6조(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 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