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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제3조의2(재해발생 실태조사)

농어업재해대책법 제3조의2(재해발생 실태조사)

재해발생 실태조사

제3조의2

제3조의2(재해발생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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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업재해대책법」 제3조의2(재해발생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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