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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의2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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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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