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의2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