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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13조(담보 농지의 취득)

농지법 제13조(담보 농지의 취득)

담보 농지의 취득

제13조

제13조(담보 농지의 취득) ①농지의 저당권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競落人)이 없으면 그 후의 경매에 참가하여 그 담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수협은행,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2. 한국농어촌공사 3.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지 저당권자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농지의 처분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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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지법」 제13조(담보 농지의 취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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