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위원회의 설치
제44조
제44조(농지위원회의 설치)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ㆍ구ㆍ읍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다만, 해당 지역 내의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이거나,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정구역 안에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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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위원회의 설치
제44조(농지위원회의 설치)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ㆍ구ㆍ읍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다만, 해당 지역 내의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이거나,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정구역 안에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
농지위원회의 구성
제45조(농지위원회의 구성) ① 농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농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 2.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농업 및 농지정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위원의 임기ㆍ선임ㆍ해임 등 농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지위원회의 기능
제46조(농지위원회의 기능) 농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2.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 3. 제5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4. 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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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