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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19조(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농지법 제19조(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제19조

제19조(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주선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농지의 이용 증진 등 →

제1절 농지의 이용 증진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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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지법」 제19조(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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