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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56조(수수료)

농지법 제56조(수수료)

수수료

제56조

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34조나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는 자 4. 제40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 제50조에 따라 농지대장 등본 교부를 신청하거나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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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지법」 제56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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