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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54조의5(농지조사원의 채용)

농지조사원의 채용

제54조의5

제54조의5(농지조사원의 채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간 중에 조사대상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의 주민 등을 농지조사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조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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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지법」 제54조의5(농지조사원의 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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