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
제4조
제4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 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하려는 농어민은 저축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축기관은 저축희망자가 농어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저축기관은 제1항에 따른 농어민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축희망자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에 소득 확인에 필요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납세자 인적사항 2. 사용목적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기관에 과세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저축금액, 저축 기간, 저축 방법, 그 밖에 저축 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