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15조
제15조(정관) ① 기금의 정관은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금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