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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제2절 기관 및 임직원

제17조–제27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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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7조

제1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금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금의 이사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은행장이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6. 일반 국민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은행의 장이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7.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3명 8.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10. 기술 관련 전문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2명 ③ 위원장은 기금의 이사장이 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사회

제18조

제18조(이사회) ① 기금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기금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임원

제19조

제19조(임원) 기금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임원의 직무

제20조

제2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기금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④ 이사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의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기금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임원의 임명

제21조

제21조(임원의 임명) ① 이사장과 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임원의 임기

제22조

제2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원의 해임

제23조

제23조(임원의 해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겸직금지 의무 등

제24조

제24조(겸직금지 의무 등) ① 기금의 임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기금의 임원ㆍ직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

제25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금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대리인의 선임

제26조

제26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직원의 임면

제27조

제27조(직원의 임면) 기금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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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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