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제18조
제18조(이사회) ① 기금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기금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법 제18조(이사회)
이사회
제18조(이사회) ① 기금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기금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인용 형식「기술보증기금법」 제18조(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