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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9조(업무계획)

업무계획

제19조

제19조(업무계획) ① 협회는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을 받으면 소방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업무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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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9조(업무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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