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제20조
제20조(임원) ① 「보험업법」 제13조에 따라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협회의 일상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임을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5.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6.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