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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제16조의5

제16조의5(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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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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