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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가맹점에 대한 책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가맹점에 대한 책임)

가맹점에 대한 책임

제17조

제17조(가맹점에 대한 책임) ①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그 거래에 대한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 3.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 4.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가맹점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사항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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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가맹점에 대한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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