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7조
제7조(과태료) ① 제3조ㆍ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
제7조(과태료) ① 제3조ㆍ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