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제6조
제6조(소멸시효) 통화안정증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상환일이 지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소멸시효
제6조(소멸시효) 통화안정증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상환일이 지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인용 형식「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제6조(소멸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