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의 제한
제17조
제17조(환급의 제한)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을 제한하는 물품과 그 제한 비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7조(환급의 제한)
환급의 제한
제17조(환급의 제한)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을 제한하는 물품과 그 제한 비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7조(환급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