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9조(환급을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 인하)

환급을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 인하

제19조

제19조(환급을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 인하) ① 수출등에 제공되는 물품의 생산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출등에 제공되는 비율을 고려하여 관세등의 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의 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환급을 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9조(환급을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 인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