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을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 인하
제19조
제19조(환급을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 인하) ① 수출등에 제공되는 물품의 생산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출등에 제공되는 비율을 고려하여 관세등의 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의 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환급을 하지 아니한다.
환급을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 인하
제19조(환급을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 인하) ① 수출등에 제공되는 물품의 생산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출등에 제공되는 비율을 고려하여 관세등의 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의 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환급을 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9조(환급을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 인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