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 등
제23조의2
제23조의2(미수범 등)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23조제1항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제23조제1항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에게는 본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미수범 등
제23조의2(미수범 등)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23조제1항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제23조제1항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에게는 본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인용 형식「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미수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