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미수범 등)

미수범 등

제23조의2

제23조의2(미수범 등)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23조제1항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제23조제1항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에게는 본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미수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