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와 처분
제24조
제24조(조사와 처분)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조사와 처분)
조사와 처분
제24조(조사와 처분)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인용 형식「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조사와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