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제6조
제6조(징수) ① 부가세는 관세와 동시에 징수한다. ② 부가세는 분할납부할 수 없다.
임시수입부가세법 제6조(징수)
징수
제6조(징수) ① 부가세는 관세와 동시에 징수한다. ② 부가세는 분할납부할 수 없다.
인용 형식「임시수입부가세법」 제6조(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