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의 시기
제5조
제5조(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도의 시기
제5조(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증권거래세법」 제5조(양도의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