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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제6조(비과세양도)

비과세양도

제6조

제6조(비과세양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청약된 주권의 총수(總數)가 매출하려는 주권 총수에 미달된 경우, 그 청약되지 아니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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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증권거래세법」 제6조(비과세양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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