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제3조의2
제3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① 세무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세무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 3.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 4. 그 밖에 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무사법 제3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제3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① 세무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세무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 3.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 4. 그 밖에 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세무사법」 제3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