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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2장 시험

제5조–제5조의3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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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시험

제5조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① 세무사 자격시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 ②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제2호,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험의 일부 면제

제5조의2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 국세(관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4.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財政兵科)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5조의3

제5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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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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