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시험
제5조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① 세무사 자격시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 ②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제2호,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무사법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세무사 자격시험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① 세무사 자격시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 ②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제2호,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세무사법」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