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의무
제12조
제12조(성실의무)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성실의무
제12조(성실의무)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