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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성실의무

제12조

제12조(성실의무)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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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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