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제15조
제15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세무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讓受)할 수 없다.
세무사법 제15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제15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세무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讓受)할 수 없다.
인용 형식「세무사법」 제15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