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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5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세무사법 제15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제15조

제15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세무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讓受)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

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세무사법」 제15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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