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 및 이사 등
제16조의5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①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해당 세무법인에 고용된 외국세무자문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세무법인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사람 2.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세무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③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두는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무사 중 이사가 아닌 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는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⑤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⑥ 세무법인의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그 법인에서 탈퇴된다. 1.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