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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6조의14(정관 변경의 신고)

세무사법 제16조의14(정관 변경의 신고)

정관 변경의 신고

제16조의14

제16조의14(정관 변경의 신고) 세무법인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등록번호) 5. 자본금 총액(자본금이 감소한 경우만을 말한다) 6.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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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세무사법」 제16조의14(정관 변경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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