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제8조

제8조(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조세범칙조사 →

제2장 조세범칙조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