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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공소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의 정지

제16조

제16조(공소시효의 정지)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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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공소시효의 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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