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ㆍ공과금 등의 면제)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ㆍ공과금 등의 면제)

조세ㆍ공과금 등의 면제

제8조

제8조(조세ㆍ공과금 등의 면제) ① 공공차관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대주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ㆍ공과금 등은 해당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②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세ㆍ공과금 등은 대주 또는 기술 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공공차관의 도입 →

제2장 공공차관의 도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ㆍ공과금 등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