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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공차관의 전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공차관의 전대)

공공차관의 전대

제9조

제9조(공공차관의 전대)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가 차용인이 된 공공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관사업을 수행할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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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공차관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공차관의 전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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