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의 취득 및 관리
제10조
제10조(담보의 취득 및 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의 지급보증 금액 및 제9조에 따라 전대된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취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보증을 받거나 전대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담보의 취득 및 관리)
담보의 취득 및 관리
제10조(담보의 취득 및 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의 지급보증 금액 및 제9조에 따라 전대된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취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보증을 받거나 전대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담보의 취득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