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정부보증법인 등의 감독)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정부보증법인 등의 감독)

정부보증법인 등의 감독

제13조

제13조(정부보증법인 등의 감독)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은 대한민국법인이나 공공차관을 전대받은 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대비한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공공차관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한민국법인 또는 전대차용인의 경영 및 재산 상태를 감사(監査)할 수 있으며 담보물의 보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공공차관의 관리 →

제3장 공공차관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정부보증법인 등의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