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 도입 실적의 보고
제14조
제14조(공공차관 도입 실적의 보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은 공공차관 도입 계획의 집행실적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9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차관 도입 실적의 보고)
공공차관 도입 실적의 보고
제14조(공공차관 도입 실적의 보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은 공공차관 도입 계획의 집행실적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9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차관 도입 실적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