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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국제조약과의 관계)

국제조약과의 관계

제20조

제20조(국제조약과의 관계)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ㆍ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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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국제조약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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